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협의 특별대리인
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. 이때 "엄마가 아이 몫까지 대신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"를 모르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글은 이해상반행위의 의미,
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. 이때 "엄마가 아이 몫까지 대신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 이유"를 모르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글은 이해상반행위의 의미,
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빚입니다.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협의서를 쓰는 것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 글은
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"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"를 모르면 합의 기준을 잡기 어렵습니다.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정해진 기본 비율로, 상속인들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의 기준이 됩니다. 이
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"이 서류를 공증받아야 하나요?"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등기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협의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 공증이 절대 의무는 아닙니다.